□ 적법한 건설사업자 선정이 건실한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입니다.
□ 최근 사이버 몰을 통한 무등록 실내건축 시공업체(인테리어 업체)와 계약하여 공기지연,
하자발생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□ 첨부 자료를 확인하여 적법한 건설사업자 선정에 참고하여 주시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
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의령군이 창작한 건설업 무등록 시공업체(인테리어)에 의한 피해발생 방지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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